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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-1B 비자의 대안 [ASK미국 이민/비자-최경규 변호사]

▶문= H-1B 비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비자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?   ▶답= H-1B 비자의 대안으로 여러 가지 취업 비자가 있습니다. 대표적인 비자들은 E-2 직원 비자, L-1 비자, O-1 비자, P-1 비자, R-1 비자, H-3 연수 비자 등입니다. E-2 직원 비자는 E-2 투자자 비자를 보유한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국인 직원에게 발급됩니다. L-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임원이나 전문 직원을 미국으로 전근시키는 비자이며, O-1 비자는 과학, 예술, 비즈니스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주어집니다. P-1 비자는 운동선수 및 공연 예술가에게 제공되고, R-1 비자는 종교적 직업을 가진 외국인에게 주어집니다. H-3 비자는 해외 인력에게 미국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연수 비자입니다.     ▶문= E-2 직원 비자란 무엇인가요?   ▶답= E-2 직원 비자는 E-2 투자자 비자를 보유한 회사에서 중요한 직무를 맡은 외국인 직원에게 발급됩니다. 이 비자는 고급 관리자, 임원, 필수 직원에게 주어지며, 투자자의 사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. E-2 직원 비자는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, 연장이 가능합니다. 이 비자는 영주권을 위한 경로를 제공하지 않지만,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는 직원에게 장기적으로 유리한 옵션입니다.     ▶문= L-1 비자와 O-1 비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   ▶답= L-1 비자는 다국적 기업에서 임원, 관리자 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을 미국으로 전근시키기 위한 비자입니다. L-1A는 임원 및 관리자용이고, L-1B는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용입니다. 반면, O-1 비자는 과학, 예술, 체육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. O-1은 성과와 능력 기반으로 심사되며, 특정 분야에서의 탁월함을 요구합니다.     ▶문의:(714)295-0700 / [email protected] / greencards (카카오톡)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직원 비자 투자자 비자 최경규 변호사

2025-03-12

E-2 종업원 비자 [ASK미국 이민/비자-최경규 변호사]

▶문= E-2 종업원 비자는 H-1B나 L-1 비자와 어떻게 다른가요?   ▶답= E-2 종업원 비자는 H-1B 비자와 같은 학위나 쿼터 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며, L-1 비자처럼 최근 3년 중 미국 영토 외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. 또한 E-2 투자자 비자와는 달리 직접 투자할 필요 없이 상당한 금액을 직접 투자하지 않고도 E-2 투자자의 후원으로 비자 및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      ▶문= E-2 종업원 비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?   ▶답= 국무부 규정에 따르면, 개인은 조약 국가의 국적을 가져야 하며 미국에 있는 동안 조약 투자자 지위를 유지하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 조약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. 또한 회사 지분의 최소 50%를 소유해야 합니다. 고용주는 조약 투자자이거나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신분이어야 하며 종업원의 국적은 고용주와 일치해야 합니다. 또한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종업원의 학위, 경력 또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     ▶문= E-2 종업원 비자의 '필수 직원'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?   ▶답= 필수 종업원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는 종업원의 학위 또는 입증된 전문 기술, 그 기술의 특이성, 일의 특성, 급여 및 유사한 자격을 가진 미국 근로자의 가용성 등이 포함됩니다. 고용주는 종업원의 기술이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수적이며 비슷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쉽게 찾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.     ▶문= E-2 종업원 비자의 제한과 갱신 절차는 무엇인가요?   ▶답= 초기에 E-2 종업원은 최대 2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. 체류를 갱신하려면 E-2 상태를 유지하고 미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해야 합니다. 연장은 무제한이지만 E-2 종업원은 E-2 상태에 대한 자격을 계속 증명해야 합니다. 또한 E-2 비자 보유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동반 E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, 동반 E 비자 수혜자는 주 신청자와 함께 체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.     ▶문의:(714)295-0700 / [email protected] / greencards (카카오톡) 최경규 변호사미국 종업원 종업원 비자 투자자 비자 필수 종업원

2024-05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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